![]() |
| ▲ 10일 야간 상록구 관내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최근 배달대행 이륜차의 야간 운행 증가와 불법 개조 등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이륜차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간 시간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관내 운행 이륜차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소음기·배기기관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 ▲난폭운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기 제거·훼손, 불법 구조변경,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상록구는 이번 합동단속이 야간시간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이륜차 소음을 줄이고, 불법 개조 차량 운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이륜차 소음 민원은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민 불편이 큰 생활환경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