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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제천시의회는 2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문화다양성을 확대하고, 포용적 문화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문화예술’ 및 ‘장애예술인’ 정의 신설 ▲ ‘장애예술인’ 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명문화 ▲ ‘장애예술인’ 의 활동 장려 시책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제천이 장애인과 비 장애인 문화 모두를 포용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4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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