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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납부 관련 홍보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63만 6,789건, 총 4,33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온라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다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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