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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및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사업소분은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납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세액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한 뒤 납부할 수도 있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체계가 단순화되고 납부 시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 편의가 향상됐지만, 일부 납세자에게는 여전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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