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노후·불량 소방용품 점검·교체 안내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7-09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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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불량 소방용품 점검·교체 안내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용품의 성능 저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기간 사용된 소방용품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은 7월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요 점검 대상 소방용품은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등이다.

소방청은 연구용역,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방용품별 권장 내용연수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이다.

천안서북소방서는 누리집에 관련 안내문과 점검 방법, 관리대장 서식 등을 게시했고, 관계인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소방용품 점검·교체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련 내용을 함께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용품은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장기간 사용 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관계인의 지속적인 점검과 적기 교체가 중요하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품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평소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은 성능과 안전성을 고려해 적기에 교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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