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 중계소를 관리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폰·유심칩 제공자까지 수사 확대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장(서장 이임걸)은, 타인 명의 유심칩과 대포폰,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발신 중계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2명(30대 남, 20대 여)을 구속(5. 19.)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2호 :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5. 15.(금) 18:30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피싱팀 등 합동으로 숙박업소에 출동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현장에서 대포폰 105대, 유심칩 356개, 와이파이 공유기 4대를 압수하였다.
피의자들은 1개월 전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뒤 일정 수당(일급 및 주급 총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대포폰, 유심칩 및 와이파이 공유기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관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원격으로 접속·조작한 뒤 국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 유심칩 명의자를 확인하여 수사할 예정이고, 불법 행위를 지시·방조한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 중계기 운영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범죄로 고액 보수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파이낸셜경제 / 김기보 기자 0454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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