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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치 시술 사진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제천시 보건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며,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협력 치과의원 32개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구강 검진과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 보건소는 시술 후에도 5년간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부분 의치를 위한 지대치 보철 비용이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2종에 따라 각각 틀니 수가의 약 5%, 15%이며, 부분의치를 위한 지대치 보철(크라운) 비용은 120만 원 이내로 일부 지원된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건강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 요소”라며, “치아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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