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해지역 9월·10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5-08-1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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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경제 부담 완화 및 복구·생활 안정 집중
▲ 아산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아산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된 시민들이 공공요금 걱정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로 시는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신고·확정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되며, 신고 시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수용가는 8월 31일까지 해당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해를 입은 피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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