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 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본격 가동

Weekly 기획특집 / 전병길 기자 / 2024-07-15 0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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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 금융당국, 시세조종·부정거래 엄중 처벌…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강화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 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 자산 시장은 투자자 수 기준으로 주식 시장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645만 명(2023년 말 기준)에 이르렀지만,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세조종 등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하위법령 정비, 조직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 오는 7.19일부터 개시될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흐름도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 거래소가 상시 감시를 통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심리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홈페이지 내에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 자산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 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법 시행일부터 가상 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혐의 거래 단서 포착,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 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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