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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자진 신고제’ 운영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동남경찰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해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리브(Leave·L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박으로부터 벗어나(Leave) 다시 건강한 나로 살자(Live)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진 신고 대상은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이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기관(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 참여하는 면담을 통해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후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도박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 및 상담, 경찰서 선도 프로그램 참여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자진 신고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촉법소년의 경우 별도의 소년 보호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등 청소년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학교전담팀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중독 및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이번 자진 신고제가 처벌보다 회복 중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유사 사례에서는 자진 신고를 통해 총 8명이 선도 조치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부 송치 및 훈방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한 바 있다.
이민수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자진 신고제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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