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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현장점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석면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건축물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6월 중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석면안전관리인의 주요 이행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인 신규(또는 보수)교육 이수, 석면자재 점검‧관리(6개월 주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이다.
현재 관내 석면건축물은 총 47동이며, 지정된 석면안전관리인은 32명이다.
석면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공간 중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이전 완공된 건물을 말한다.
한편, 시는 기존 석면건축물 중 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석면자재 면적이 50㎡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신청을 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소유자는 2025년 12월 25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까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석면조사를 자발적으로 마친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6월 24일까지 석면 조사결과 인정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가 통보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안전관리인은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정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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