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6-09 11:20:37
  • 카카오톡 보내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100%
▲ 금산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또,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악성신생물,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카드사별 지정된 구매처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육아 필수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 만들기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