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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0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아산시 관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실시간 차량 조회 시스템과 모바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과 상습 체납 차량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징수과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인 세정과, 민원과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 차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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